📌 연말정산 장애인 공제란?
연말정산에서 장애인 공제는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인적공제 혜택입니다. 장애인이 포함된 가족이라면 기본 공제(1인당 150만 원) 외에도 추가로 2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✅ 공제 금액: 1인당 200만 원 추가 공제
✅ 적용 대상: 본인, 배우자, 부양가족 중 장애인
해당자
👉 즉, 기본 공제(150만 원) + 장애인 추가 공제(200만 원) = 총 350만 원 공제 가능!
📌 장애인 공제 대상자 확인하기
장애인 공제를 받으려면, 부양가족이 소득세법상 장애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 단순히 장애등급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!
✅ 장애인 공제 대상
-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
-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자
-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질환자 (암, 중증 치매, 희귀 난치성 질환 등)
-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는 자 (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자)
🔹 특히 3번, 4번과 같이 중증 질환자도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병원에서 ‘장애인 증명서’를 발급받아야 합니다.
📌 장애인 공제 신청 방법
장애인 공제는 자동 적용되지 않으므로,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.
1️⃣ 국세청 홈택스 이용 (온라인 신청)
-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
- ‘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’에서 ‘장애인 증명서’ 확인
-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 반영
2️⃣ 서류 제출 (직접 신청)
- 장애인 증명서 (병원 또는 관할 세무서 발급)
- 국가유공자 증명서 (해당자만)
- 가족관계증명서 (부양가족 공제 시)
👉 중증 질환자의 경우 병원에서 ‘세법상 장애인 증명서’를 발급받아야 인정됩니다.
📌 장애인 공제 주의할 점!
✅
부양가족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(근로소득 500만 원 이하) 기준 확인
✅ 병원 진단서 또는 장애인 증명서 반드시 제출 필요
✅
항시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라면 의료기관에서 확인서 발급받기
✅ 소득이 있는 장애인 본인도 직접 공제 신청 가능
💡 결론: 장애인 공제 꼭 챙겨서 세금 절약하세요!
연말정산은 작은 부분까지 꼼꼼히 챙길수록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. 특히 장애인 공제는 기본 공제보다 추가로 2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 절세에 큰 도움이 됩니다. 😊
올해 연말정산에서 장애인 공제 대상 여부를 꼭 확인하시고,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셔서 세금 절약하세요! 🎯